|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광산구테니스연합회 정관] |
| [2001년 2월 제정] |
| * 이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협의회 정관 제40조의 규정에의거 생활체육 테니스 연합회의 조직및 |
|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008년 2월 24일 개정] |
| 제1장 총 칙 |
| 제1조 (명칭) |
| 본 연합회의 명칭은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광산구 테니스 연합회라 칭한다. |
| 제2조 (목적) |
| 본 연합회의 목적은 생활체육 테니스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
| 활기찬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구성) |
| 광산구 테니스 연합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 1) 일반부클럽: 연합회에 등록한 클럽 |
| 2) 여자부클럽: 연합회에 등록한 클럽 |
| 3) 직장부클럽: 광산구내 소재지를 둔 직장클럽 |
| * 대회요강 별도적용 (1차개정 2001.12.) |
| (2008. 04. 05 개정) |
| 제4조(연합회 사무소) |
| 본 연합회는 사무소를 첨단 구립코트장인 광산구 비아동 35-14 번지로 한다. |
| 제5조(사업) |
| 본 연합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시행 |
| 2. 대회 개최, 주관 및 참여 |
| 3.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참여 |
| 4. 광주시 및 타 시군구 연합회간의 유대 강화 |
| 5. 기타 생활체육 활성화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 제6조(사업의 위임) |
| 본 연합회는 각 클럽 및 단체의 희망에 따라 소관 범위내 사업 및 대회 개최권을 줄수 있다. |
| 단, 구 규모의 이상 사업은 본 연합회가 참여 관리해야 한다. |
| 제2장 권리와 의무 |
| 제7조(권리) |
| 광산구 연합회 임원및 상임이사, 이사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 1) 본회 대의원 총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 (단, 상임이사 이외의 임원, 이사는 의결권을 제한한다.) |
| 2) 본회에 대하여 소청 및 건의 할수 있다. |
| 3)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 4) 본회가 승인하는 대회 및 사업을 주최 주관할수 있다. |
| 제8조(의무) |
| 광산구 연합회 임원 및 상임이사, 이사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 1) 본회의 정관규정 및 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 해야한다. |
| 2) 전 임기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 4) 제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등 징계 할수 있다. |
| 제3장 임 원 |
| 제9조(임원의 구성 및 자격) |
| 광산구 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 1) 위촉임원: 고문, 자문위원 약간명 |
| 2) 상임이사: 회장1명, 부회장2명은,광산구에 주소및 거주지를 두고 광산구연합회에 등록된 |
| 클럽에서 1년이상 활동한 동호인으로한다.그외 상임이사는 광산구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서 1년이상 활동한 동호인으로 하며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 3) 이사: 광산구에 거주지를 두고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등록된 동호인으로 하며 |
| 25인 이내로 한다. |
| 4) 운영이사: 광산구에 소재한 코트에서 활동 중인 지도자 |
| 5) 감사: 광산구에 주소지를 두고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등록된 동호인으로 하며 2인 이내로 한다. |
| 제10조(임원의 임기) |
|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2) 임기의 기간은 회장의 임기 시작과 끝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 3) 보선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
| 타 임원과 동일하다. |
| 4) 임원의 임기중 회장, 감사가 중도 사임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 일 때는 신임임원의 |
|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 일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 임기를 |
| 가산한 것으로 한다. |
| 5)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 하여야 한다. |
| 6)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하다. |
|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
| 1) 회장,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고 고문, 자문위원, 사무장, 상임이사, 운영이사, |
|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
| 2)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에서 호선한다. |
| 다만 대의원은 감사외의 선임임원에 피선 될수 없다. |
| 3) 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수 있다. |
| 제12조(위촉임원의 선출방법) |
| 위촉임원은 필요에따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 제13조(임원의 직무) |
| 1) 회장은 광산구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3) 회장의 궐위시에는 신속히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회 아래 회장을 선출한다. |
| 4) 사무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제반 대외 업무 및 이사회 를 주관한다. |
| 5) 총무이사는 대 내외 제반 업무를 보좌하며 월례대회를 주관한다. |
| 6)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을 주관한다. |
| 7) 홍보이사는 본회의 대 내외 홍보업무 주관한다. |
| 8) 경기이사는 본회의 경기를 주관한다. |
| 9)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연합회 업무에 관한 업무를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 10) 감사는 광산구 연합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
| 11)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 |
| 제4장 대의원 총회 |
| 제14조(구성) |
| 1) 광산구 연합회에 등록한 일반부클럽(여자부, 직장부포함) 현직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다. |
| 회장이 유고시 또는 궐위시에는 부회장, 총무 순으로 대의원 자격을 위임할 수 있으며 |
| 위임장은 별표1의 서식에 의한다. |
| 2) 광산구 연합회 임원 |
| 제15조(기능) |
| 대의원 총회는 당해 광산구 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 2)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
| 5) 기타 중요한 사항 |
| 제16조(회장, 감사 선출) |
| 회장, 감사는 연합회 선거관리운영규정에 의거 다음 대의원이 선출한다. |
| 1) 광산구연합회에 등록한 일반부클럽(여자부, 직장부포함) 현직회장 또는 위임받아 |
|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 |
| 2) 광산구연합회 상임이사(10명 이내) |
| 제17조(소집) |
| 1)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전,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
|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때 소집하며 |
|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 4) 총회 소집은 회의 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 다만 긴급 하다고 인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는 예외로 한다. |
| 제18조(의장의 표결권) |
|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표결권이 가부동수일 때는 |
|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 제19조(총회의결 제척사유) |
| 의장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
| 광산구 연합회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 1) 총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2출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정족수 확인을 위한 대의원 명부는 |
| 별표2와 같다. |
| 2) 총회의 의결 표결권은 본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 |
|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 1차투표 후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시는 상위 득표자 2명만 투표하여 |
|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한다. |
| 4) 단독 출마일 경우에도 투표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
| 5) 정관보다 후보등록이 미달, 동수일때도 같음. (1차개정 3.4항2001.12삽입) |
| 제21조(서면 결의) |
|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수 있다. |
|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22조(임원의 불신임) |
|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 의결할수 있다. |
| 다만 이사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만1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
| 2) 해임안이 의결 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 제23조(임원의 발언권) |
|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 할수 있다. |
| 제24조(의사운영규정) |
|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없다. |
| 제5장 이사회 |
| 제25조(구성) |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사무장, 총무, 재무, 홍보, 경기이사, 운영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
| 광산구 최고 집행기관 이다. |
| 제26조(기능) |
| 1) 업무진행에 관한사항 |
| 2)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
| 4) 규약규정안 작성에 관한사항 |
| 5) 산하클럽이 분쟁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
|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 7)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
| 8) 기타 중요한 사항 |
| 제2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
| 2)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한다. |
| 3)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 제28조(소집) |
|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
|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
|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사무장 및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
| 제29조(긴급회의) |
|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
| 다만 즉시 소집될 때는 이사회에 이를 통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6장 상벌 사항 |
| 제30조(상벌) |
| 1) 광산구 테니스 연합회 공로가 있는자는 포상할수 있다. |
| 2) 각 클럽에서 분쟁으로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 당사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
| 3) 이사회의 참석인원3분의2 이상으로 징계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상위조직인 |
| 광주시 테니스 연합회에 통보한다. |
| 제7장 부 칙 |
| 제31조(효력발생) |
| 본 광산구 테니스 연합회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
| 기타 일반사항 및 세부사항 유권해석은 본 연합회 이사회 결정으로 한다. |
| (1차개정 2001.12.삽입) |
| (3차개정 2008.2.24) |
| 제32조(연합회운영규정)신설 |
| (2010.1.20 통합개정) |
| 연합회운영규정과 구립코트운영규정에 대한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 제33조(선거관리운영규정)신설 |
| 선거에 대한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 * 발 기 인 * |
| 연합회 임원--- 회장: 임성태, 사무국장: 박태수, 총무이사: 이광훈, 감사: 전상철 |
| 이사: 서종원,손성철.홍용표,김성복,박찬석,김재정,이경관,모성안,김상우,전미나.김정옥,이귀자 |
| 회장단---용진산: 심점동 월곡:임정모 송호:김학모 하남:이현수 진성:박종섭 |
| 시영: 김성복 광산:이강영 삼성:송범교 운남주공:안용수 첨단:민경수 |
| 월계: 김지문 오룡:박경용 테크노:이길만 너랑나랑:전미나 송죽:강수지 |
수선화: 이귀자
| [제정: 2008년 2월 24일] | | [광산구테니스연합회 운영규정] | | 제1장 연합회 운영규정 | | 제1조(목적) | | 광산구테니스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의 제반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 |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에 있다. | | 제2조(목적사업) | | 연합회의 사업은 다음 각호로 한다. | | 1. 광산구청장기 테니스대회 단체전 및 개인전 | | 2. 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 단체전 및 개인전 | | 3. 광산구연합회 등록클럽에 대한 후원및 관리. | | 4. 구립코트장 관리 | | 5. 연합회 사무실 관리 | | 6. 유관기관 교류전 | | 7. 동호인대회 개최 | | 8. 기타 생활체육 행사 참여등. | | 9. 기타 생활체육 활성화 및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행사 참여 등 | | 제3조(예산의 편성) | | 연합회에서는 매 회계 연도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지출은 수입을 초과할 수 없고 예산의 | |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과목은 다음 각호로 한다. | | 1. 수입: 클럽등록비, 코트관리인임대료, 보조금, 후원금, 전년도이월금, | | 차입금, 각종대회 수익금, 기타 잡수입 등. | | 2. 지출: 시연합회등록비, 기관운영판공비, 회의비, 사업비, 각종대회 지원비, 구립코트관리비, | | 월례대회진행비, 관리운영비, 상환금, 예비비 등. | | 제4조(클럽등록) | | 연합회에 대한 클럽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로 한다. | | 1. 가입기준: 광산구에 주소를 두고 광산구에 등록된 타 클럽 등록 동호인과 | | 중복되지않은 10명 이상의 동호인으로 한다. | | 2. 회원등록: 등록 클럽에서는 매년 1월말까지 회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 | 연합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고 회원 변동시 수시로 별표1의 서식에 | | 의해 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합회는 등록된 자료에 의해 광산구 | | 대회 출전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직장부 제외) | | 3. 등록제한: 타 클럽과 중복하여 이중등록 할 수 없으며 그로인하여 | | 발생되는 책임은 각 클럽에 있다. (일반부에 한함) | | 4. 연회비: 연합회에 등록한 클럽에 한하여 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 | 5. 효력: 회원 등록및 연회비의 효력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으로 한다. | | 제5조(애경사비지출의기준) | | 연합회 임원에 대한 애경사비 지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1. 임원의 범위: 고문, 자문위원, 이사, 감사 | | 2. 지급기준: | | 구분 | 조의금 | 개업식 | 병문안 | | 적용 | 본가, 처가 | 본인 | 본인 | | 직계존,비속 | | 금액 | 100,000원 | 50,000원 | 50,000원 | | 제6조(예산결산) | | 당해 연도 예산은 매월 결산후 그 결과를 연합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 제7조(자료열람) | | 연합회 운영에 따른 세부내용의 자료 열람요청은 대의원 또는 이사에 의하여, 열람요청이 있을시 | | 연합회에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신청서는 별표2와 같다. | | 제8조(월례대회) | | 연합회의 월례대회에 대한 실시시기, 회비, 진행방법 등은 당해 연도 연합회 이사회의 합의에 | | 의하며 회비는 별도로 관리한다. | | 제9조(사무실운영) | | 연합회 업무를 담당 할 사무요원 및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 | 제10조(개정) | | 본 규정에 대한 개정은 정관에 의한다. | | 제11조(시행일) | | 이 지침은 총회에서 의결된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 | | 제2장 구립코트 운영규정 | | 제1조(명칭) | | 국민생활체육 광산구테니스연합회구립코트(이하 "구립코트" 라 한다.)라 한다. | | 제2조(목적) | | 구립코트의 제반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 | 하기 위함에 있다. | | 제3조(구립코트의 정의) | | 구립코트는 광산구청으로부터 광산구테니스연합회로 위탁한 코트로 한다. | | 제4조(관리) | | 구립코트는 연합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다만, 필요할 경우 관리인을 선임 관리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 | 선임할 경우 연합회와 관리인과의 별표3과 같이 세부 임대계약서를 작성한다. | | 제5조(시설물) | | 구립코트에 대한 시설물은 다음 각호로 한다. | | 1.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창고 | | 2. 테니스 코트장 (레슨장 포함), 휀스 | | 3. 야간 조명시설 | | 4. 연습용 백보드판 | | 5. 주차장 | | 6. 기타 운동에 필요한 부대시설 | | 제6조(관리인 선임기준) | | 구립코트의 관리인 선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1. 자격: 선수출신및 아마추어 지도자로하며 생활체육 3급 이상 자격증소지자는 우대한다. | | 2. 계약방법: 계약기간은 1년으로하고 매 회계 연도 개시 1달 전에 상호 협의하에 | |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 | 3. 계약의해지: 관리인의 불성실함과 관리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동호인과의 화합이 불가능 할 때는 | | 정관 제30조(상벌)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 4. 선임방법: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 | 5. 의무: 코트장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보수, 환경정리 | | 제7조(수선충당금 적립) | | 연합회에서는 매 회계연도 구립코트 수선충당금을 예산에 편성 총회 승인을 받아 매월 일정금액을 | |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며, 동 적립금을 사용할 경우는 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8조(예결산의 구분) | | 구립코트의 예결산은 총괄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연합회에서는 각 코트별로 | | 결산, 운영등을 구분 관리하여 코트별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 | 제9조(예산의 사용) | | 구립코트 예산에 대한 사용은 다음 각호로 한다. | | 1. 코트 시설물 유지, 보수 비용 | | 2. 소모품(모래, 소금, 백회, 유류 등) | | 3.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 | 4. 코트장 관리에 필요한 기금 | | 5. 쾌적한 운동에 필요한 기자재 | | 6. 기타 광산구 동호인들의 경기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관련행사 지원금 | | 제10조(자료열람) | | 구립코트 운영에 따른 세부내용의 자료 열람요청은 대의원 또는 이사에 의하며 열람 요청이 있을시 | | 연합회에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하며 신청서는 별표2와 같다. | | 제11조(코트임대) | | 구립코트의 임대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 1. 코트배정: 클럽 상호간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토록 자율적으로 코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 | 2. 임대료: 구립코트 사용임대료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 가. 상주클럽: 상주클럽에 대한 임대료는 1인당 20,000원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연도 클럽 당 | | 임대료 책정은 별표4의 계약서에 의한다. (여자클럽은 주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나. 외부행사 | | 구분 | 사용시간 | 광산구등록클럽및 동호인 | 기타 | | 반일 | 4시간 이내 | 10,000원 | 20,000원 | | 전일 | 8시간 이내 | 15,000원 | 30,000원 | | 야간 | 라이트 사용 시 | 5,000원 추가 | 5,000원 추가 | | 제12조(임대신청) | | 외부행사에 대한 코트의 임대는 별표5의 신청서 제출에 의하며 임대수입은 관리인의 수입으로하고 | | 임대발생시 사전에 각 클럽회장에게 필히 양해을 구한 다음에 한다. | | 제13조(개정) | | 본 규정에 대한 개정은 정관에 의한다. | | 제14조(시행일) 2010년 1월 20일 개정 | 이 지침은 총회에서 의결된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 [광산구테니스연합회 선거관리운영규정] | | [제정: 2008년 2월 24일] | | 제1조(명칭) | | 국민생활체육 광산구테니스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 라 한다.)라 한다. | | | 제2조(목적) | | 광산구테니스연합회의 선거에 대한 제반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공정하며 |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에 있다. | | 제3조(구성)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간사 제외)로 하며 광산구에 주소를 둔 | | 동호인 중 연합회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한다. | | 제4조(시기 및 임기) |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선거 예정일 1달 전으로 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진 후 | | 임기가 끝난 것으로 본다. | | 제5조(기능) |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 1. 회장선출 | | 2. 감사선출 | | 제6조(위원장선출)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 한다. | | 제7조(직무)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 1. 위원장: 선거에 따른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 2. 위원: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 3. 간사: 연합회 사무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선거를 위한 제반 서류를 준비한다. | | (단, 선거에 출마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를 대신한다.) | | 제8조(공고) | | 선거를 위한 공고는 다음과 같다. | | 종 류 | 시 기 | 기 간 | 방 법 | 발신명의 | 서 식 | | 입후보자공고 | 총회 3주전 | 1주일 이상 | 홈페이지및 공문 | 선거관리원원장 | 별표 1 | | 입후보자등록공고 | 등록마감 익일 | 1주일 이상 | 홈페이지및 공문 | 선거관리위원장 | 별표 2 | | 당선공고 | 당 일 | 1주일 이상 | 홈페이지 | 선거관리위원장 | 별표 3 | | 제9조(입후보자등록) | | 회장 및 감사 선출공고에 대한 후보자는 대의원 추천 후 광산구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소속된 | | 동호인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제출서식은 별표4와 같다. | | 제10조(직무) | | 선거위원회 선거에 대한 직무는 다음과 같다. | | 1. 선거인명부확인: 별표5 | | 2. 투표용지: 별표6 | | 3. 투. 개표: 별표7 | | 4. 당선선포 | | 제11조(자료열람) | | 선거에 대한 세부내용의 자료 열람요청은 광산구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의 동호인에 한하며 | | 열람 요청이 있을시 연합회에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별표8과 같다. | | 제12조(개정) | | 본 규정에 대한 개정은 정관에 의한다. | | 제13조(시행일) | | 이 지침은 총회에서 의결된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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