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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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광산구테니스연합회 정관]
[2001년 2월 제정]
* 이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협의회 정관 제40조의 규정에의거 생활체육 테니스 연합회의 조직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2월 24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합회의 명칭은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광산구 테니스 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연합회의 목적은 생활체육 테니스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활기찬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광산구 테니스 연합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부클럽: 연합회에 등록한 클럽
2) 여자부클럽: 연합회에 등록한 클럽
3) 직장부클럽: 광산구내 소재지를 둔 직장클럽
* 대회요강 별도적용 (1차개정 2001.12.)
                            (2008. 04. 05 개정)
제4조(연합회 사무소)
본 연합회는 사무소를 첨단 구립코트장인 광산구 비아동 35-14 번지로 한다.
제5조(사업)
본 연합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시행
2. 대회 개최, 주관 및 참여
3.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참여
4. 광주시 및 타 시군구 연합회간의 유대 강화
5. 기타 생활체육 활성화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위임)
본 연합회는 각 클럽 및 단체의 희망에 따라 소관 범위내 사업 및 대회 개최권을 줄수 있다.
단, 구 규모의 이상 사업은 본 연합회가 참여 관리해야 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광산구 연합회 임원및 상임이사, 이사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 대의원 총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단, 상임이사 이외의 임원, 이사는 의결권을 제한한다.)
2) 본회에 대하여 소청 및 건의 할수 있다.
3)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4) 본회가 승인하는 대회 및 사업을 주최 주관할수 있다.
제8조(의무)
광산구 연합회 임원 및 상임이사, 이사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규정 및 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 해야한다.
2) 전 임기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제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등 징계 할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성 및 자격)
광산구 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촉임원: 고문, 자문위원 약간명
2) 상임이사: 회장1명, 부회장2명은,광산구에 주소및 거주지를 두고 광산구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서 1년이상 활동한 동호인으로한다.그외 상임이사는 광산구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서 1년이상 활동한 동호인으로 하며 7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이사: 광산구에 거주지를 두고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등록된 동호인으로 하며
25인 이내로 한다.
4) 운영이사: 광산구에 소재한 코트에서 활동 중인 지도자
5) 감사: 광산구에 주소지를 두고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등록된 동호인으로 하며 2인 이내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간은 회장의 임기 시작과 끝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선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4) 임원의 임기중 회장, 감사가 중도 사임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 일 때는 신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 일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 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5)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 하여야 한다.
6)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하다.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고 고문, 자문위원, 사무장, 상임이사, 운영이사,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에서 호선한다.
다만 대의원은 감사외의 선임임원에 피선 될수 없다.
3) 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수 있다.
제12조(위촉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필요에따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광산구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의 궐위시에는 신속히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회 아래 회장을 선출한다.
4) 사무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제반 대외 업무 및 이사회 를 주관한다.
5) 총무이사는 대 내외 제반 업무를 보좌하며 월례대회를 주관한다.
6)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을 주관한다.
7) 홍보이사는 본회의 대 내외 홍보업무 주관한다.
8) 경기이사는 본회의 경기를 주관한다.
9)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연합회 업무에 관한 업무를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0) 감사는 광산구 연합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11)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
제4장 대의원 총회
제14조(구성)
1) 광산구 연합회에 등록한 일반부클럽(여자부, 직장부포함) 현직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다.
회장이 유고시 또는 궐위시에는 부회장, 총무 순으로 대의원 자격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별표1의 서식에 의한다.
2) 광산구 연합회 임원
제15조(기능)
대의원 총회는 당해 광산구 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회장, 감사 선출)
회장, 감사는 연합회 선거관리운영규정에 의거 다음 대의원이 선출한다.
1) 광산구연합회에 등록한 일반부클럽(여자부, 직장부포함) 현직회장 또는 위임받아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
2) 광산구연합회 상임이사(10명 이내)
제17조(소집)
1)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전,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때 소집하며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 소집은 회의 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하다고 인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의장의 표결권)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표결권이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9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광산구 연합회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2출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정족수 확인을 위한 대의원 명부는
별표2와 같다.
2) 총회의 의결 표결권은 본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1차투표 후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시는 상위 득표자 2명만 투표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한다.
4) 단독 출마일 경우에도 투표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5) 정관보다 후보등록이 미달, 동수일때도 같음. (1차개정 3.4항2001.12삽입)
제21조(서면 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 의결할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만1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2) 해임안이 의결 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23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 할수 있다.
제24조(의사운영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없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사무장, 총무, 재무, 홍보, 경기이사, 운영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광산구 최고 집행기관 이다.
제26조(기능)
1) 업무진행에 관한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4) 규약규정안 작성에 관한사항
5) 산하클럽이 분쟁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2)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한다.
3)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8조(소집)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사무장 및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29조(긴급회의)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될 때는 이사회에 이를 통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상벌 사항
제30조(상벌)
1) 광산구 테니스 연합회 공로가 있는자는 포상할수 있다.
2) 각 클럽에서 분쟁으로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 당사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3) 이사회의 참석인원3분의2 이상으로 징계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상위조직인
광주시 테니스 연합회에 통보한다.
제7장 부 칙
제31조(효력발생)
본 광산구 테니스 연합회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기타 일반사항 및 세부사항 유권해석은 본 연합회 이사회 결정으로 한다.
(1차개정 2001.12.삽입)
(3차개정 2008.2.24)
제32조(연합회운영규정)신설
(2010.1.20 통합개정)
연합회운영규정과 구립코트운영규정에 대한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선거관리운영규정)신설
선거에 대한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발 기 인 *
연합회 임원--- 회장: 임성태, 사무국장: 박태수, 총무이사: 이광훈, 감사: 전상철
이사: 서종원,손성철.홍용표,김성복,박찬석,김재정,이경관,모성안,김상우,전미나.김정옥,이귀자
회장단---용진산: 심점동 월곡:임정모 송호:김학모 하남:이현수 진성:박종섭
시영: 김성복 광산:이강영 삼성:송범교 운남주공:안용수 첨단:민경수
월계: 김지문 오룡:박경용 테크노:이길만 너랑나랑:전미나 송죽:강수지
수선화: 이귀자


[제정: 2008년 2월 24일]
[광산구테니스연합회 운영규정]
제1장 연합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광산구테니스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의 제반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목적사업)
연합회의 사업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광산구청장기 테니스대회 단체전 및 개인전
2. 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 단체전 및 개인전
3. 광산구연합회 등록클럽에 대한 후원및 관리.
4. 구립코트장 관리
5. 연합회 사무실 관리
6. 유관기관 교류전
7. 동호인대회 개최
8. 기타 생활체육 행사 참여등.
9. 기타 생활체육 활성화 및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행사 참여 등
제3조(예산의 편성)
연합회에서는 매 회계 연도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지출은 수입을 초과할 수 없고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과목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수입: 클럽등록비, 코트관리인임대료, 보조금, 후원금, 전년도이월금,
차입금, 각종대회 수익금, 기타 잡수입 등.
2. 지출: 시연합회등록비, 기관운영판공비, 회의비, 사업비, 각종대회 지원비, 구립코트관리비,
월례대회진행비, 관리운영비, 상환금, 예비비 등.
제4조(클럽등록)
연합회에 대한 클럽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가입기준: 광산구에 주소를 두고 광산구에 등록된 타 클럽 등록 동호인과
중복되지않은 10명 이상의 동호인으로 한다.
2. 회원등록: 등록 클럽에서는 매년 1월말까지 회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연합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고 회원 변동시 수시로 별표1의 서식에
의해 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합회는 등록된 자료에 의해 광산구
대회 출전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직장부 제외)
3. 등록제한: 타 클럽과 중복하여 이중등록 할 수 없으며 그로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각 클럽에 있다. (일반부에 한함)
4. 연회비: 연합회에 등록한 클럽에 한하여 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5. 효력: 회원 등록및 연회비의 효력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으로 한다.
제5조(애경사비지출의기준)
연합회 임원에 대한 애경사비 지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범위: 고문, 자문위원, 이사, 감사
2. 지급기준:
구분조의금개업식병문안
적용본가, 처가본인본인
직계존,비속
금액100,000원50,000원50,000원
제6조(예산결산)
당해 연도 예산은 매월 결산후 그 결과를 연합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열람)
연합회 운영에 따른 세부내용의 자료 열람요청은 대의원 또는 이사에 의하여, 열람요청이 있을시
연합회에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신청서는 별표2와 같다.
제8조(월례대회)
연합회의 월례대회에 대한 실시시기, 회비, 진행방법 등은 당해 연도 연합회 이사회의 합의에
의하며 회비는 별도로 관리한다.
제9조(사무실운영)
연합회 업무를 담당 할 사무요원 및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개정)
본 규정에 대한 개정은 정관에 의한다.
제1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회에서 의결된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장 구립코트 운영규정
제1조(명칭)
국민생활체육 광산구테니스연합회구립코트(이하 "구립코트" 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구립코트의 제반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에 있다.
제3조(구립코트의 정의)
구립코트는 광산구청으로부터 광산구테니스연합회로 위탁한 코트로 한다.
제4조(관리)
구립코트는 연합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관리인을 선임 관리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선임할 경우 연합회와 관리인과의 별표3과 같이 세부 임대계약서를 작성한다.
제5조(시설물)
구립코트에 대한 시설물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창고
2. 테니스 코트장 (레슨장 포함), 휀스
3. 야간 조명시설
4. 연습용 백보드판
5. 주차장
6. 기타 운동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6조(관리인 선임기준)
구립코트의 관리인 선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격: 선수출신및 아마추어 지도자로하며 생활체육 3급 이상 자격증소지자는 우대한다.
2. 계약방법: 계약기간은 1년으로하고 매 회계 연도 개시 1달 전에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의해지: 관리인의 불성실함과 관리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동호인과의 화합이 불가능 할 때는
정관 제30조(상벌)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4. 선임방법: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5. 의무: 코트장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보수, 환경정리
제7조(수선충당금 적립)
연합회에서는 매 회계연도 구립코트 수선충당금을 예산에 편성 총회 승인을 받아 매월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며, 동 적립금을 사용할 경우는 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예결산의 구분)
구립코트의 예결산은 총괄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연합회에서는 각 코트별로
결산, 운영등을 구분 관리하여 코트별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예산의 사용)
구립코트 예산에 대한 사용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코트 시설물 유지, 보수 비용
2. 소모품(모래, 소금, 백회, 유류 등)
3.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4. 코트장 관리에 필요한 기금
5. 쾌적한 운동에 필요한 기자재
6. 기타 광산구 동호인들의 경기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관련행사 지원금
제10조(자료열람)
구립코트 운영에 따른 세부내용의 자료 열람요청은 대의원 또는 이사에 의하며 열람 요청이 있을시
연합회에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하며 신청서는 별표2와 같다.
제11조(코트임대)
구립코트의 임대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코트배정: 클럽 상호간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토록 자율적으로 코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임대료: 구립코트 사용임대료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상주클럽: 상주클럽에 대한 임대료는 1인당 20,000원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연도 클럽 당
임대료 책정은 별표4의 계약서에 의한다. (여자클럽은 주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외부행사
구분사용시간광산구등록클럽및 동호인기타
반일4시간 이내10,000원20,000원
전일8시간 이내15,000원30,000원
야간라이트 사용 시5,000원 추가5,000원 추가
제12조(임대신청)
외부행사에 대한 코트의 임대는 별표5의 신청서 제출에 의하며 임대수입은 관리인의 수입으로하고
임대발생시 사전에 각 클럽회장에게 필히 양해을 구한 다음에 한다.
제13조(개정)
본 규정에 대한 개정은 정관에 의한다.
제14조(시행일) 2010년 1월 20일 개정
이 지침은 총회에서 의결된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산구테니스연합회 선거관리운영규정]
[제정: 2008년 2월 24일]
제1조(명칭)
국민생활체육 광산구테니스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 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광산구테니스연합회의 선거에 대한 제반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공정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에 있다.
제3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간사 제외)로 하며 광산구에 주소를 둔
동호인 중 연합회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한다.
제4조(시기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선거 예정일 1달 전으로 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진 후
임기가 끝난 것으로 본다.
제5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회장선출
2. 감사선출
제6조(위원장선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 한다.
제7조(직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선거에 따른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3. 간사: 연합회 사무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선거를 위한 제반 서류를 준비한다.
(단, 선거에 출마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를 대신한다.)
제8조(공고)
선거를 위한 공고는 다음과 같다.
종 류시 기기 간방 법발신명의서 식
입후보자공고총회 3주전1주일 이상홈페이지및 공문선거관리원원장별표 1
입후보자등록공고등록마감 익일1주일 이상홈페이지및 공문선거관리위원장별표 2
당선공고당 일1주일 이상홈페이지선거관리위원장별표 3
제9조(입후보자등록)
회장 및 감사 선출공고에 대한 후보자는 대의원 추천 후 광산구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소속된
동호인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제출서식은 별표4와 같다.
제10조(직무)
선거위원회 선거에 대한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인명부확인: 별표5
2. 투표용지: 별표6
3. 투. 개표: 별표7
4. 당선선포
제11조(자료열람)
선거에 대한 세부내용의 자료 열람요청은 광산구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의 동호인에 한하며
열람 요청이 있을시 연합회에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별표8과 같다.
제12조(개정)
본 규정에 대한 개정은 정관에 의한다.
제13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회에서 의결된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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