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소수 정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 6개월 전'이라는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미루고 있다. 이에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뒤늦게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더불어민주당 9명·국민의힘 8명·비교섭단체 1명)을 통과시킨 국회가 서둘러 결론을 낼지,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선거 일정에 맞춰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릴게임무료시민연대 청구서 살펴보니
시민연대가 23일 헌재에 제출한 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8명이다.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4명, 창원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2명, 도민 유권자 2명이다.
도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는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확정한다. 시군의원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 범위에서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
릴게임종류 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하고 경남도 조례로 정한다.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해 도의원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으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12월 3일)은 이미 지났고 도의원과 시의원·시장 예비후보 등록일은 내년 2월 20일(△도지사·교육감 2월 3일 △군의원·군수 3월 22일)이다.
청
모바일바다이야기 구인은 "국회 입법부작위(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제·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는 도의원 예비후보자 권리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절차까지 연쇄적으로 봉쇄해 지방선거 제도 전체 작동을 마비시키는 위헌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야마토통기계 법률 개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민주주의, 평등선거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에서 선거권 평등이 침해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되고, 이로 인해 대의제민주주의 본질과 정당성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며 "평등선거의 원칙은 1인 1표 원칙과 투표 성과 가치의 평등뿐만 아니라 일정한 집단 의사가 정
손오공릴게임 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들은 "헌재가 이번에도 '뒤늦은 입법'을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면 4년 뒤에도 똑같은 위헌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며 "상습적인 입법부작위와 자의적 획정 관행에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 준엄한 위헌 확인을 선언해달라"고 요구했다.
헌재 또 선거 끝나고 결론 내릴까
2016년 4월 28일 헌재는 그해 4.13 총선 선거구 획정 지연과 관련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 당시 2015년 12월 말부터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잇따랐는데 4개월 만에 결론을 낸 셈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였다. 각하 결정도 국회 늑장 처리로 예비후보 등 선거운동의 자유가 일부 침해됐더라도 이후 선거구가 획정되고 선거가 치러졌다면 선거구 미획정이라는 입법부작위 상태는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소수의견으로 "선거구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제"라며 "국회가 선거일 불과 40여일 전까지도 헌법이 위임한 선거구를 정하지 않아 출마하려는 사람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선거권자의 선거권 등을 침해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도 있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도의원은 비례 6명과 지역구 58명(창원 16명, 김해 8명, 양산 6명, 진주 5명, 거제 3명, 밀양·통영·사천·함안·창녕·거창·고성 각 2명, 남해·하동·의령·산청·합천·함양 각 1명). 경남 시군의원 총 정수는 270명(비례 36명), 선거구 95곳이었다. 시군의원은 지역구당 2인 이상 4인 이하를 뽑는 중선거구제, 도의원은 지역구당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도의회·도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획정위는 인구, 읍면동 수 비율,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시군의원 정수를 정하지만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미루면서 지난달부터 논의에 진전이 없다.
경남도 행정과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만나 회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지난 선거 270명을 기준으로 상황을 가정해보고 시뮬레이션만 할 수 있을 뿐"이라며 "국회에서 먼저 결정돼야 논의가 진일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