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영상 풀단 "사용금지 합의한 문형배 등 영상 사용에 무관용 대응"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법조 영상 공동취재단(풀단) 영상 가운데 CBS노컷뉴스 유튜브 채널에 무단으로 사용 영상 썸네일 갈무리. 현재 해당 영상을 삭제됐다. 법조 영상 풀단 제공
법조 영상 취재를 담당하는 방송사 공동취재단(법조 영상 풀단)이 CBS노컷뉴스가 취재물을 무단으로 유튜브 등 방송에 사용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CBS는
릴게임바다신2 22일 본사 명의로 공개 사과문을 냈다.
법조 영상 풀단 측과 CBS 등 취재에 따르면, 풀단 소속사가 아닌 CBS노컷뉴스가 풀단의 공동취재 영상을 공유하는 웹하드에 접속해 영상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출처 없이 방송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매체들이 대응에 나섰다.
법조 영상 풀단은 지난 11일 서
바다이야기무료 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렸던 '대법원 사법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 보도에서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풀단은 서울고법 측 요청으로 소속 언론사 기자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는 장면 영상을 쓰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같은 날 CBS노컷뉴스 유튜브 채널에 해당 영상이 출처 없이 유튜브에 게시됐다. 풀단은 CBS가 영상 무단
릴짱릴게임 사용으로 '단독 보도 효과'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풀(pool)'은 취재물을 공유한다는 뜻의 업계 용어다. 풀단은 기관(취재원) 사정으로 취재진을 모두 수용하지 않고 일부만 대표로 취재하도록 하는 경우, 이 취재물을 풀단에 참여한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법조 영상 풀단의 경우 보도권을 가지게 된 시점과 장비 등을 기준으로 1풀단(
손오공릴게임예시 KBS·MBC·SBS·OBS·YTN·MBN)과 2풀단(JTBC·채널A·TV조선·연합뉴스TV), 상주하지 않는 취재진이 그때그때 구성하는 속칭 '현장 풀단'으로 나뉜다. CBS는 법조 영상취재진을 상시 배치하지 않아 '현장 풀단'으로 분류된다.
CBS 측과 법조 영상 풀단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CBS는 담당 팀장이 과거 취재 현장에서 공유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받은 OBS 웹하드 접속 정보(비밀번호)를 이용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접속하며 취재 영상을 사용해왔다고 한다. 법조 영상 풀단은 무단 사용 사례가 지난 1년 사이 약 90건이라는 입장이다. 일례로 특검 취재 영상 중 이면지에 적힌 내용에 대해 특검이 흐림 처리를 요청해 풀단 소속 언론사는 이를 반영했으나, CBS 영상엔 이러한 요청이 반영되지 않고 방송된 경우도 포함됐다고 한다.
1·2풀단에 참여하는 10개 회원사는 각사 법무 부서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풀단 간사인 유현우 KBS 기자는 “이번 사례는 CBS가 사용이 허락되지 않은 영상을 도용한 것으로,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이자 업무 방해라고 본다. 10개사가 합의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CBS,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재 “취재 질서와 신뢰에 우려 드린 점 송구”
CBS 측은 22일 풀단 참여 언론사 측에 취재물 무단 사용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취지의 사과를 전했다. 이에 더해 홈페이지에 CBS 본사 차원의 사과문을 팝업창으로 띄워 “본사는 최근 법조 현장 풀 취재 영상에 대해 접근 권한이 없는 실무자가 풀 기자단이 제작한 영상을 여러 차례 다운로드한 정황을 내부 확인 과정에서 인지했다”며 “곧바로 문제가 되는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해당 풀 기자단 여러분께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이로 인해 취재 질서와 신뢰에 우려를 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CBS 홈페이지 사과문 갈무리
CBS는 이어 “사용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계속해서 확인 중이다. 영상 소스 취득 전반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엄중히 이번 사안을 보고 있다. 향후 풀 기자단 측 입장을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최연송 한국영상기자협회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이번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해 피해 매체들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시공간 제약이 있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풀 취재는 지양하자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풀 취재는 언론사 간 암묵적 담합을 형성하는데, 그로 인해 공동으로 형성한 취재 영상 자료의 저작권이 모호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