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최근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 살인사건이 큰 충격을 주면서, 세대 간 소음로 인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 2025 년 4 월부터 비공동주택인 오피스텔 등에도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진행된 시범사업에 비해 올해 10 월 기준 오피스텔 층간소음 민
바다이야기사이트 원접수 건수는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층간소음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웃사이센터’의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사이다쿨 동구미추홀구을)은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오피스텔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오피스텔 거주자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신천지릴게임 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
윤 의원은 “국내 1 인 가구가 1000만 세대를 넘어서며 주거 형태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층간소음에 대한 제도는 여전히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 2030 청년세대가 심각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 청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바다신2릴게임 있도록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피스텔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