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지난달 9일 시흥 시화공단 화학업체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스티렌’ 가스 유출 사고는 업체 측의 방치로 중합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인허가권자인 환경 당국과 소방 당국 등의 관리 소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스티렌은 2020년 LG화학계열사인 LG폴리머스 인도 공장 가스 누출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585명이 부상당한 유독물질이다.
릴게임가입머니앞서 스티렌 유출 사고 당시 대응 과정서 시흥화학합동방제센터의 출동 지연에 따른 미흡한 현장 대응으로 논란(본보 11월12일자 10면)을 빚었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 시흥시, 시흥소방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에 따르면 기후부는 스티렌 가스 유출 사고 발생 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대책회의를 2회 열고 사고
백경게임랜드 원인 분석과 해당 물질의 안전한 처리 방법을 모색해 왔다.
사고 원인은 해당 업체가 지하에 매설된 2만ℓ 탱크 안에 보관 중이던 액체 형태의 스티렌 1만여ℓ를 사용하지 않고 2년 넘게 방치해 스스로 중합반응을 일으켜 증기 형태로 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소방서로부터 2014년 7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하
릴게임꽁머니 탱크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았지만 기후부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무허가로 취급하면서 2년 넘게 방치했지만 환경 당국이나 소방 당국 등은 모르고 있었고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기관 간 교차검증만 진행했어도 사전 점검을 통해 사고를 방지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할 수 있었던 대목이다.
시흥소방서 관계자는 “법상 인허가를 받으면 업체 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매년 1회 서류를 통한 자체 점검일지를 제출토록 돼 있어 현장을 점검하지 못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 등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무허가 영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지만 한계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가 있다”며 “안전한 폐기물 처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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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