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자 한 푼이라도 더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이목이 쏠린다. 흔히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몰아주기’ 전략이 용이하단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항목을 어떻게 몰아주는 것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양가족·교육비·보험료’ 공제는 ‘소득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다. 소득이 높을수록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지는 원리를 활용한 방법이다.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온라인골드몽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는 부모님,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면 부양가족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액은 1인당 150만원이다. 만 70세 이상 경로자의 경우 1인당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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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득세율 6% 구간에 있는 배우자에게 150만원 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이 9만원 줄어든다. 소득세율 35% 구간에 있는 배우자에게 같은 150만원 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이 525000원 줄어든다.
연말정산 시 본인 포함 부양가족에게 사용한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교육비 공제
사이다릴게임 를 신청하면 세율이 높아 공제 효과도 커진다.
교육비 공제는 실제 지출자 명의로 확인하며 학교 교육비, 취업 및 직업 능력 개발 교육비, 학원비 등이 포함된다.
보험료 공제도 마찬가지다. 보험료 공제는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보험 계약자 명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자녀 보험의 계약자가 남편이라면, 설령
사아다쿨 아내가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공제 혜택은 남편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앞으로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는 부부 중 과세 구간이 높은 사람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의료비’, 소득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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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신용카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로 몰아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급여가 적은 사람일수록 이 기준선이 낮아져 공제를 받기 쉬워진다. 즉, 부부 사이에 소득 격차가 크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신용·체크)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더 효과적이다.
2026년 초, 가계 연간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이사, 결혼, 여행 등 올해 특별 이벤트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을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꽉 채웠다면 다른 배우자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되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총급여의 3%’ 기준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2024년~2026년 사이 혼인신고 한 부부는 배우자 각각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재혼여부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공제된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