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계천 산책로에 반려견 출입이 시범 허용된 지난해 9월 30일 시민들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가 청계천 일부 구간에 적용되는 반려견 출입 시범 사업을 내년 7월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견의 청계천 출입을 전면 허용하는 조례가 1년 내내 서울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해, 내년을 기약하는 상황이 되면서다. 실제 반려견의 청계천 출입 전면 허용을 둘러싼 여론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청계천 황학교 하류
백경게임 ∼중랑천 합류부, 4.1㎞에서 구간에서 시행 중인 반려동물 출입 시범 사업을 내년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청계천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서울시 조례로 금지돼 있다. 통행 폭이 좁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실제로 청계천 폭은 3m 정도로, 지점에 따라 더 좁은 곳도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인구가 늘어나고 반려동물 출입 허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지난해 9월 3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청계천 일부구간에 대한 반려견 입장을 허용했다.
배변봉투 지참과 분변 직접 수거, 맹견 입마개 착용 등 규칙을 준수하는 조건도 붙였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청계천
사이다쿨접속방법 내 반려동물 동반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청계천에 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대신 이용 수칙을 강화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 맹견 출입 행위를 ‘금지 행위’로 정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5만∼100만원(3차 적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알라딘게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올해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시범사업을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정안에 대해 시기상조 등의 이유를 들어 ‘보류’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열린 두 차례 상임위에서도 논의되지 못했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 6월 3
바다이야기룰 0일 청계천 일부구간 반려동물 입장 허용 시범사업을 오는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열린 올해 마지막 상임위에서도 개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려견 출입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며 “올해 안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설득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서울시민 897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30일~10월 21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개정안대로 반려견 출입을 전면 허용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39%, 전 구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9%로 동률이었다. 현행 시범구간인 4.1㎞만 유지해야 된다는 응답자도 21%나 됐다.
지난해 5월 진행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당시 조사에서는 ▷전 구간 허용 38% ▷전 구간 금지 40% ▷현행 시범구간 유지 21%로 응답률이 나타났다. ‘기타’는 1%였다.
윤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찬반 의견이 있지만, 시범구간 유지를 포함하면 찬성 의견이 더 많다”며 “상임위 검토 의견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