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전국 11만대의 ATM·CD를 운영하는 은행 등 금융사가 이른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법 위반’이라는 비상상황에 놓였다. 정부부처의 늑장 기준 제시로 ATM·CD기기 개발업체가 새 시행령에 맞춰 새기기를 제작할 시간이 부족한 와중에 위법을 피할 방법이 없어서다. 최대 3000만원 과태료뿐 아니라 당장 은행 영업점 채널 운영전략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은행의 스마트 ATM인 STM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은행의 점포 통·폐합 대체수단마저 사라졌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ATM·CD기기 운영자는 내년 1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맞춘 ATM·CD으로 전면 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과 관련해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늦어져 ATM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부담이 생겼다”며 “앞으로 기기 제조사의 소프트웨어
모바일야마토 개발 일정이 정해져야 세부 교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ATM 제조사와 함께 과기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업에 참여해 장애인 접근성 개선 관련 스프트웨어를 개발 중이지만 아직 개발 완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기준을 최근 완화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하는 등 불확실성이 많아 기기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새 법규에 맞는 ATM·CD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은행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의 잦은 규제 변경과 뒤늦은 공시로 위법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는 점이다. 내년 1월 28일 시행령 전면 시행을 3개
오리지널골드몽 월 앞둔 지난 10월 20일에야 과기부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확정해 고시했다. 은행 자동화 기기 제작업체로선 최소 내년 2월에야 과기부 검증 기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 곧바로 새 ATM·CD로 교체한다고 해도 한 달 이상 법 위반을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정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어기면
사아다쿨 최대 3000만원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순차적으로 ATM·CD기기, 번호표 키오스크 등을 교체한다고 해도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ATM과 CD기기를 통한 입출금 거래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9.2%로 입출금 거래는 자동화 무인기기 비중이 작지 않다. 전국 11만대의 금융권 무인정보단말기를 교체하는 와중에 영업시간 외 입출금거래 차질 등을 피할 수 없어서다. 은행의 점포폐쇄 또한 ‘자의반 타의반’으로 중단됐다. 은행은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할 때 ATM 등 대체수단을 설치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ATM은 기기 자체가 법 위반인 데다 은행이 점포폐쇄 대체수단으로 고민해왔던 디지털 공동 브랜치 또한 설치가 어려워졌다.
영업점 업무의 70%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ATM인 STM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공동 브랜치는 각 은행의 STM를 한 장소에 모아 1~2명의 안내직원이 상주하는 일종의 STM 공동 점포다. 주요 은행을 포함해 6개 은행이 점포폐쇄 대체수단으로 디지털 공동 브랜치에 참여키로 했지만 STM 또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전까지는 위법한 기기라 이 방안 또한 당장 시행이 어렵게 됐다.
은행으로서는 이 같은 규제 리스크로 채널 전략을 확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ATM 업체 유지·관리비가 올라 기기업체와의 계약에서도 비용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법 위반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잇따른 시행령 기준 변경과 뒤늦은 고시로 채널전략을 짜는 데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나경 (givean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