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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field·석호필·1889~1970) 박사는 당시 경찰의 제지를 피해 마을에 들어와 그 흔적을 사진으로 남겼다. 불탄 교회 터와 희생자 흔적, 그을린 대들보와 부서진 창틀 같은 구체적인 현장 모습을 담았고, 이는 곧 선교 네트워크와 외교 채널을 통해 퍼져 나갔다. 언더우드(Horace Horton Underwood·원한경·1890~1951)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조사 내용을 워싱턴에 보고했다. 당시 미국 총영사관 영사 커티스(Raymond Curtis)와 AP통신 경성 특파원 테일러(A. W. Taylor)도 함께 제암리를 찾아 참상을 확인했다. 이렇게 남겨진 기록과 보도는 제암리를 한 마을의 비극에 그치지 않고 세계가 주목한 집단학살 사건으로 만들었다. 일제의 만행으로 파괴된 제암리 마을. 스코필드 선교사가 찍은 사진. 외부 기록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사실을 짚었다. 주민들이 강제로 교회에 모였다는 점, 이어 총격과 방화가 벌어졌다는 점, 그리고 희생자 대부분이 노인·여성·아동 같은 민간인이었다는 사실이다. “교회에 주민을 가둔 뒤 불을 질렀다”는 핵심 진술은 서로 다른 경로의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외신들은 제암리를 ‘학살과 방화의 현장’으로 규정했다. 일제 내부 문건이 사건을 ‘소요 진압’으로 축소하고, 화재를 ‘민가에서 옮겨 붙은 불길’로 돌린 것과는 달랐다. 외국인의 보고와 사진은 방화 정황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커티스의 보고서는 영국 외무성과 의회로, 선교사들의 기록은 교파 네트워크를 따라 확산되며 여론을 형성했다. 2 이 반향은 미국 의회까지 이어졌다. 일부 의원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제암리 학살을 직접 언급하며 “수십 명의 한국 기독교인이 교회에 갇혀 총격과 방화로 희생됐다”는 선교사·영사 보고를 인용했다. 사건은 일본 통치의 폭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자리 잡아 국제 정치 무대에서도 식민 지배의 부당성을 드러낸 근거가 됐다. 3 ■ 군법회의 무죄 결론… “책임자는 없다” 그럼에도 책임자들 군법회의 ‘무죄’ 학살 인정 판결했지만 단죄는 없어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 전시된 판결문. 1919년 8월 용산 육군군법회의에서는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의 주범 아리타 도시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25.9.15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제암리 학살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비판하는 사례로 언급됐지만, 정작 일제 내부의 법적 판단은 달랐다. 사건의 직접 지휘관 아리타 도시오 중위는 군법회의에 회부됐으나, 1919년 8월21일 용산에서 열린 재판의 결론은 ‘무죄’였다. 법원은 그의 행위를 상급자의 훈시 명령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봤으며, 당시 상황이 ‘폭동 진압 임무’였다는 이유로 폭력 사용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집단 살해와 방화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범죄로 단정하기보다는 과실에서 비롯된 결과로 돌렸다. 일본의 법은 이렇게 위법성을 사라지게 하고 형사 책임은 면해주는 논리를 택한 것이다. 상급자 선에서도 책임은 비껴갔다. 조선군사령관 우쓰노미야 다로(宇都宮太郞·1861~1922)의 사직은 반려됐고,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1850~1924)는 ‘고령에 따른 자발적 사임’으로 처리됐다. 4 학살의 지휘 라인 전체가 조직 차원의 책임에서 빠져나간 셈이다. 이 판결은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과 책임자 부재라는 결론을 함께 남겼다. 국제사회가 확보한 사진과 증언, 외교 보고서가 보여준 참상과 달리 일제 사법 체계는 식민지 폭력에 대한 면책을 제도적으로 확정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가해자 징계는 뒤따르지 않았고 사건 규명은 멈췄다. 결국 제암리 학살은 “학살은 있었으나 책임자는 없었다”는 말로 요약된다. 법정은 폭력의 실체를 흐렸고,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사과와 배상의 길을 닫아버렸다. ■ 문학이 드러낸 무죄의 시대 ‘이조잔영’ 경성 출생 작가 가지야마 도시유키 작품 ‘이조잔영’ 일본인 관점 투영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학살자 아들’ 국가 책임 사라지고… 개인 고뇌뿐 가지야마 도시유키 가지야마 도시유키 소설 ‘이조잔영’은 제암리와 고주리 학살을 일본인의 시선에서 다룬 드문 작품이다. 5 가지야마는 1930년 경성에서 태어나 총독부 관료의 아들로 성장했고, 해방 직후 일본으로 돌아가 귀환자의 정체성을 안고 문단에 들어섰다. 그의 이력은 조선을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체험의 배경으로 기억하게 만들었다. ‘이조잔영’은 화자인 화가 노구치가 짝사랑하는 대상이자 그림의 모델로 삼은 기생 김영순을 통해 그녀의 아버지가 제암리 학살의 희생자였음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그 학살을 지휘한 인물이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이야기다. 학살 자체를 정면에서 묘사하기보다 그 기억이 어떻게 은폐되고 뒤늦게 드러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주인공은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죄책감에 괴로워 한다. 소설은 일본군 공식 보고서가 제암리를 ‘폭도 진압’으로 정당화했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그것을 다시 ‘학살’로 명명한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국가는 사라지고, 남겨진 건 개인이 끌어안은 침묵과 그로 인한 고뇌였다. 이는 당시 군법회의가 아리타 중위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분명 픽션이지만 일본이 제암리 학살을 어떻게 정당화했는지를 한 개인의 시점에서 들여다보게 하는 문화적 기록물로도 읽힌다. 당시 일본 사회가 외면했던 폭력의 기억이 어떤 방식으로 은폐되고 재현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6 ■ 은폐된 군법 기록 너머, 증언하는 역사 현장 1983년 화성시 제암리 교회 옛터에 세워진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탑. 2025.9.15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그날의 제암리는 사건을 은폐하려는 권력의 언어와 그것을 드러내려는 증언이 충돌한 현장이었다. 오늘날 화성 제암리 교회 터에 세워진 순국 기념탑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 “두렁바위 사람들은 순국 열사들의 명복을 빌면서 후세에 영원히 이 사실을 전하려 하여, 당시 피화처였던 예배당에 정성을 모아 아담한 기념탑을 세운다.” 이는 마을 사람들의 다짐이자, 당시 현장을 보도한 선교사와 언론인, 생존자들의 목소리와도 이어진다. 제암리 학살은 왜곡에 맞선 분투가 역사의 진실을 지탱해왔음을 드러낸다. ■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은? 1919년 4월15일, 수원·화성 일대에서 3·1운동이 격화되자 일본군은 제암리 주민들을 교회에 몰아넣고 총격과 방화를 가했다. 이 사건으로 29명이 숨지고 민가 30여 채가 불탔다. 이어 고주리에서도 6명이 희생됐다. 앞서 3월31일 발안 장날에는 일본 헌병의 발포로 조선인 3명이 다치자 격분한 군중이 일본인 순사부장을 살해하고 상점과 관공서에 불을 지르는 일이 있었다. 제암리 학살은 이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자행됐다. 일제는 이를 ‘소요 진압’으로 축소했으나, 스코필드와 언더우드·커티스·테일러의 보고 등으로 국제사회에 실상이 알려졌다. 1982년 유일한 생존자인 전동례(1898~1992) 할머니의 증언은 유해 발굴과 순국 기념탑 건립 등으로 이어졌다. [출처] 1) 일본 외무성 내부문서, ‘提岩里騷擾事件ニ關スル報告(通牒)’, 소밀 제770호, 1919년 4월24일. /한국근대사료DB 2) ‘일본제국주의의 3.1운동 탄압과 제암리사건’, 김영숙, 2019, 8~14쪽 3) ‘제암리교회 사건과 서구인들의 반응’, 김승태, 1997, 104~114쪽 4) 위 김영숙 논문, 20~26쪽 5) 가지야마 도시유키, ‘경성이여, 안녕’, 김영식 옮김, 리가서재, 2021 6) ‘제노사이드·기억·죄책감 - 가지야마 도시유키의 <이조잔영>에 재현된 제암리 교회 학살의 의미’, 조윤정, 2021, 131~139쪽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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