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허술하게 운영해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 출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수험참고서를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력공단 기술자격출제실의 관리자급 직원인 A씨는 2013년 9월부터 ‘최신 제강공학’, ‘금속가공학’ 등 5종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참고서를 집필, 판매해왔다. 이들 참고서는 공단이 시행하는 제강기능사·기능장 등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A씨는 2004년 국가자격 출제업무만 담당하는 연
주식평가 구직 직렬로 공단에 입사한 이후 20여년간 출제 관련 업무를 해왔다. 지난 2022년 하반기엔 국가자격 채점업무와 답안지 폐기를 소관하는 공단 국가자격채점센터에서도 관리자급으로 근무했다.
A씨가 국가기술자격시험 출제·채첨 업무에 핵심적으로 관여해온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양귀비 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부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판매한 서적 5종에 모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외부 전문가 B씨도 2022년 공단 주관 일학습병행 자격시험 출제위원, 국가기술자격시험
보물섬릴게임 채점위원 등으로 위촉돼 12차례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는 A씨가 국가자격채점센터에서 채점위원 위촉 업무를 총괄한 시기로, A씨가 사적이해를 위해 B씨를 채점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B씨는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2025 광주광역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과제 선정·검토위원으로도 위촉돼 있다.
이 의원실은
윈즈스탁 A씨에 대한 인사발령 내역 등의 제출 요구에 공단 측이 “발령 및 징계 등의 내역은 개인정보라 제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공인노무사 합격자 발표 오류,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출제오류에 이어 공단 기강해이까지 3연타”라며 “사건 경위에 대해 엄정한 형사상 수사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오류와 기강문란으로 얼룩진 공단에 대한 국민 신
한미홀딩스 주식 뢰가 더 무너지기 전에 이사장이 이제라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은 이데일리에 A씨를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아울러 임직원에 대한 청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