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의 강도 높은 반발이 공개적으로 빗발쳤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분쇄에 가까운 진압 작업에 돌입했다. 낯선 모습이 아니다. 과거 ‘조국 사태’ 초반 정부·여당과 검찰의 분위기가 지금과 비슷했다. 당시 정부와 민주당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 검찰을 압박했고 검찰은 사활을 걸고 맞섰다. 정치의 공간에 검찰이 다시 들어왔다.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2019년 8월27일, 검찰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첫 강제수사였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을 묻던 ‘조국 사태’의 판이 이날을 기점으로 흔들렸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을 상대로 사실상 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꺼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릴게임꽁머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뒤 징계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지원사격했다. 검찰은 여기에 맞서 지휘부와 평검사들이 뭉쳐 윤석열 당시 총장을 방어했다.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초기에도 비슷한 과정을 따라갔다. 대통령의 재판이 연계되어 있는 대장동 일당의
릴게임모바일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담당 수사·공판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일선 검찰청을 이끄는 수장들이 입을 모아 해명을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사태의 원흉’으로 검찰을 겨냥해 곧바로 강경 진압에 나섰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정부·민주당 대 검찰’의 전면전
릴짱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다. 당시 갈등을 기반으로 총장 사임 직후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윤석열은 훗날 대통령이 되었다. 달리 말하면 검찰을 상대로 한 정부와 민주당의 대응이 국민에게 폭넓게 지지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2019년 9월23일 검찰이 조국 당시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 당시 정부와 민주당의 실패 배경은 시간을 2019년에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도 보인다. 2018년 6월21일 법무부·행정안전부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결과물이었다. 이 합의안에서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할 권한 대부분을 경찰에 넘겨주었는데, 예외를 뒀다. 부패범죄(뇌물·정치자금·직권남용 등)와 경제범죄(횡령·배임 등) 등은 검찰이 계속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개혁 취지에 반하는 일임에도 검찰의 힘을 일부 풀어뒀다. 이 영역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이 모자란다는 이유를 앞세웠지만 다른 배경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적폐청산 임무를 수행해줄, ‘우리 편 검사’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당시 검찰에 남겨둔 수사 권한은 사실상 검찰 특수부 예외 조항이었다. 검찰에 남은 수사 가능 범위는 검찰 특수부의 영역 안에 있었다. 쉽게 말해, 아이러니하게도 검찰개혁으로 인해 검찰 특수부가 정치·사회·경제 분야 중요 수사에 대한 착수와 종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날개를 달게 되었다는 뜻이다.
막강한 ‘권능’을 가지게 된 특수부를 통제하는 역할은 ‘사람’, 즉 ‘우리 편 검사’에게 맡겼다. 특수통 칼잡이 중에서도 슈퍼스타로 통해온 윤석열이었다. 그리고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는 순간, 검찰 특수부에 풀어둔 힘은 전 정부의 적폐청산을 넘어 정권을 향했다. 역사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해서 탄압받는 모습으로 자신을 연출하는 건 특수부가 즐겨 쓰던 방식이었다. 당황한 권력이 대응에 나서면 검찰이 말을 안 들어서 보복하는 모양새가 되어 도리어 역풍에 휩쓸렸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민주당도 그랬다.
검찰 통제, ‘내부 사람’에게 안 맡겨
이재명 출범 이후 정부와 지금의 민주당은 6년 전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검찰 통제를 ‘내부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7월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계속해서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김오수 전 총장과 이원석 전 총장 사이의 공백 기간이자 최장 공백기였던 133일은 이미 오래 전에 넘어섰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권한이 쪼개지는 2026년 하반기까지 대행 체제로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그립을 강하게 쥐고 있다. 여당도 가세하면서 검찰 통제가 더 강력해졌다. 거대 여당의 입법권과 정부의 행정·인사권 등이 쏟아진다. 과거에 쓰지 않았던 카드들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정부·여당이 검찰을 ‘분쇄’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11월14일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서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공무원 징계령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 동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탄핵 절차 없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모든 검사를 정부가 파면 징계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도 예고했다.
동시에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한 18명의 일선 검사장들을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된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인사 조치이지만 법조계에선 사실상 징계 또는 강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정부와 민주당의 대응은 과거와 분명 다르다. 강도도 세지고 타격 목표와 방향, 전략도 세밀해졌다. 무엇보다 검찰청 폐지라는 개혁의 핵심 작업을 이미 완료했다. 그러나 실패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질적 측면에선 지금의 정부와 민주당의 대응이 과거 대응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의 초기 아이디어는 ‘착한 권력기관’을 믿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로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권력기관은 선의가 아닌 견제와 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검찰의 민주적 통제’라는 말은 정권이 검찰을 입맛대로 굴리라는 말이 아니라, 민주정의 작동 원리에 구속시키라는 말이었다. 6년 전 정부와 민주당의 참패는 이 작업에 실패하면서 촉발됐다.
현재 추진되는 검사 파면법은 그 자체로 정권이 입맛대로 검찰을 길들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검사를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파면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해둔 이유는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을 한다는 취지였다. 검찰이 법무부 아래에 위치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행정과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지정되어 있지만, 수사와 기소 권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검찰청 폐지로 끝나지 않아
그러나 이번 검사 파면법이 통과되면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고서도 법무부 장관이 검사 파면을 청구할 수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상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장관의 명실상부한 부하가 된다는 뜻이다. 이 법안이 없어도 검찰총장 대행이 ‘정부의 단순 의견 제시’에 대통령이 연계된 사건 재판 항소를 포기하는 일까지 생겼는데, 검사 파면법이 통과되면 목숨줄을 쥔 장관 앞에서 소신을 발휘할 수 있는 검찰총장, 검사가 얼마나 되겠나. 정치검사를 더 양산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끝나지 않는다. 신설될 공소청으로도 이어진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의 최대 쟁점이다. 항소 포기의 배경도 보완수사권 확보를 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의 계산이 깔렸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다.
10월27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그동안 검찰의 핵심이자 가장 강력한 힘으로 통해온 ‘기소 권한’ 그리고 ‘기소하지 않을 권한’도 공소청에 그대로 넘어간다. 검찰 출신인 다른 변호사는 “힘에 길들여지고 순응하는 검찰, 선택적 정의를 관철하려는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도 위험하다. 항소 포기에 대해 항의하는 문제 제기를 항명으로만 치부하면 앞으로 공소청에서 정권과 검찰 사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부조리를 외면하자는 말과 같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강공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항소 포기를 명령하지 않았다”라면서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부터 검찰의 반발을 ‘항명’이라 규정하고, 대장동 1심 피고인이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하자마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산권을 행사하는 등 각종 논란에 침묵하는 데 대해 지적이 잇따르지만, 강행 의지가 분명하다. 지금의 논란과 반발을 오히려 지렛대로 삼아 검찰개혁을 완전히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지지율 추이가 여론 지형이 크게 흔들리지 않자 ‘역풍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쳐서 탄압받는 모습을 연출하는, 과거 검찰 특수부의 ‘못된 버릇’을 떠올리는 의원들도 있다. 연장선에서 민주당은 최근 대장동 사건 수사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부각하고,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결합해 명분을 더 두껍게 쌓는 전략이다.
민주당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강경 진압’의 대상이 된 검찰은 과거 정부·민주당과 전면전을 벌였을 당시처럼 내부 구심점이 없다.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실명으로 반발과 항의 글이 올라오고 있지만 검찰 전체로 확산되지 않는다. 오히려 항소 포기 논란으로 인해 검찰 수뇌부 물갈이가 가속화됐다. 공석이 된 검찰총장 대행(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및 오래 비어 있었던 수원고검장직이 최근 잇따라 채워졌다. 새로 임명·승진된 인사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거나 ‘대장동 1차 수사팀’ 소속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로 구성된 대장동 2차 수사팀이 1차 수사팀을 배제한 채 조작 수사를 했고, 항소 포기 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쟁점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으나 마땅한 저지 수단이 없다. 민주당이 국회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정당 지지율도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다만 변수는 있다. 2026년 6월3일 열리는 지방선거다. 올해 대통령선거 이후 정확히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선거다. 정부와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임기 초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위기론으로 직행하게 된다.
문상현 기자 moo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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