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새로운 온라인 커뮤니티의 매력과 활용법
- 밍키넷이란 무엇인가?
- 밍키넷의 주요 기능과 특징
- 밍키넷을 활용하는 방법
- 밍키넷의 장단점 분석
- 밍키넷의 미래 전망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중 하나인 밍키넷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밍키넷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이란 무엇인가?
밍키넷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들은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질문을 던지며,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밍키넷은 익명성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보다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합니다.
밍키넷의 주요 기능과 특징
밍키넷은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익명성 보장: 사용자들은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주제의 게시판: IT, 게임, 생활, 취미 등 다양한 주제의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실시간 채팅: 실시간으로 다른 사용자들과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밍키넷을 활용하는 방법
밍키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 관심 있는 주제의 게시판 찾기: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게시판을 찾아 활동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참여: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규칙 준수: 밍키넷의 규칙을 준수하며, 다른 사용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밍키넷의 장단점 분석
밍키넷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점: 익명성 보장, 다양한 주제의 게시판, 실시간 채팅 기능 등이 있습니다.
- 단점: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 일부 게시판의 관리 미흡 등이 있습니다.
밍키넷의 미래 전망
밍키넷은 현재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되고,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더욱 안정적인 커뮤니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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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들이 범죄 수사 등 특수활동에 쓰도록 돼 있는 특수활동비를 예산의 용도에서 벗어나 격려금, 출장비, 포상금 등으로 가져간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2017년 ‘특수활동비 예산의 용도 외 사용은 횡령’이라는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전직 국정원장 3명을 구속 기소해 실형까지 이끌어낸 바 있다. 검찰의 법리대로라면 뉴스타파가 서울동부지검의 ‘먹칠 없는’ 특수활동비 자료에서 확인한 용도 외 사용 특수활동비 사례 역시, 모두 횡령 혐의에 따른 수사 대상이다.
서울동부지검 5년 치 특활비 전체 예산 중 96%가 ‘무증빙 현금’ 특활비
뉴스타파의 취재를 통해 검찰의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 실태가 처음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사, 수사관 등이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
바다이야기모바일 를 전액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세금 부정 사용, 오남용을 넘어 횡령 등 예산 범죄까지 의심되는 사안이다.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 특수활동비 자료 5년 치(2020~2024년) 전체를 검증한 결과, ▲역대 서울동부지검장 2명 ▲차장검사 6명 ▲부장검사 47
선거관련주식 명이 가져간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는 약 1억 8,600만 원으로 집계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총액의 54%를 고위 검사들이 무증빙 현금으로 가져간 것이다.
나머지 46%, 1억 6,100여만 원은 평검사, 수사관 등이 가져간 특수활동비다. 전수 검증 결과, 이 가운데 1억 4,700여만 원이 무증빙 현
파칭코하는법 금 특수활동비였다.
종합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의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 3억 4,700여만 원 중 무려 96%, 3억 3,300여 만 원이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의 전체 특수
하나포유 활동비 예산 3억 4,700여만 원 중 무려 96%, 3억 3,300여 만 원이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본인들은 기재부의 어떤 예산 집행 지침을 지켜야 된다는 최소한의 인식도 없었던 게 아닌가. 본인들은 무슨 수사나 감사 이런 문제를
온라인배경 가지고 수사나 감사를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매우 심각한 도덕적 해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진위를 진상을 가릴 부분은 가리고 모든 걸 다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지침 위반을 그렇지만 그중에 범죄까지 해당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처벌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검찰이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실형을 이끌어낸 법리, ‘특활비의 용도 외 사용=횡령’
2017년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킨 데 이어 재판에서 실형을 이끌어냈다. 혐의는 특수활동비 횡령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례를 횡령으로 봤다. 당시 검찰의 논리는 이렇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한 용도로 Z, AA에게 교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서울고등법원2019노2678 판
간단히 말해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용도에서 벗어나 사용하면 횡령’이라는 것이다. 법원도 이 논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보면, 2023년 3월 29일 당시 서울동부지검 김 모 수사과장은 특수활동비 3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사유는 ‘호송당직 매뉴얼 제작’.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 범죄 정보 수집, 범죄 수사 등 말 그대로 특수활동에 쓰도록 돼 있는 예산인데, 이 용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매뉴얼 제작비용’으로? 특수활동비를 가져간 거다.?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 특수활동비 자료
검찰의 법리, 즉 ‘특수활동비의 용도 외 사용은 횡령’에 따른 따르면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사례다.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다.
특수활동비 용도 외 사용 정황 ①격려금
2023년 8월 18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찰 공무원이 특수활동비 2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수령 사유를 보니 ‘예산집행업무 격려’라고 돼 있다.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 특수활동비 자료
2023년 3월 28일엔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의 전 모 부부장검사가 특수활동비 5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사유는 ‘보이스피싱 사범 구속수사 격려’. 모두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이 아닌 ‘격려금’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다.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 특수활동비 자료
특수활동비 용도 외 사용 정황 ②출장비
2023년 5월 19일. 당시 서울동부지검 공판부 소속이던 김 모 검사는 공판 관련 해외 출장을 사유로 특수활동비 3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 특수활동비 자료
‘공판 검사’의 업무는 재판에 들어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다. 일선에서 수사를 하는 ‘수사 검사’에 비해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특수활동비를 가져갈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이 공판 검사가 해외까지 나가 수행하는 특수활동이란 뭘까.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이 아닌 출장 여비로 쓰였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특수활동비 용도 외 사용 정황 ③포상금
2024년 4월 1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낸 보도자료다. 제목은 “징역 8년 6월 선고받고 보석 후 도주한 피고인 검거”. 내용을 보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불출석?도주한 10억 원대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등 사건 피고인을 추적하여 2024년 4월 1일 검거하였다”고 돼 있다.
2024년 4월 1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낸 보도자료
검거 바로 다음날인 2024년 4월 2일. 서울동부지검의 한 검찰 공무원이 특수활동비 7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사유는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된 피고인이 재판 중 도주한 사건에서 피고인 검거’.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이 아닌 포상금에 쓰인 걸로 보인다.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 특수활동비 자료
격려금, 출장비, 포상금 등 특활비 용도 외 사용 의심 사례… 횡령 혐의 수사 대상
검찰이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논리대로라면 격려금, 출장비, 포상금 등 특수활동비를 기밀 범죄 정보 수집, 범죄 수사라는 정해진 용도에서 벗어나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동부지검의 사례들은 전부 횡령 혐의의 수사 대상이다.
검찰 특수활동비에도 동일한 법리는 적용되는 것이고 (중략) 자기가 소극적으로 그냥 받은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특수활동비를 그런 어떤 목적이나 용도에 맞지 않게 배분하고 사용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같은 고위직들인데 그런 고위직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국정원장 사건에서 법원이 밝힌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될 여지가 많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국민 세금 3억 3,300여만 원을 무증빙 현금으로 가져간 데 이어 용도 외 사용까지. 서울동부지검 특수활동비의 횡령 등 예산 범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뉴스타파 연다혜 dahy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