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수험표를 들고 있다. 2025.11.12. 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대학수학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부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시험이 0점 처리되는 것은 물론 다음 연도 응시 자격도 박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능날 유의해야 할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타종 후 답안 작성,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반입금지 물품 소지 등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올해 수능 부정행위 예방 안내문을 보면 응시 과목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문제를 미처 다 풀지 못한 수험생이 조급한 마음에 타종이 울렸는데도 답을 적으면 부정행위
가 된다는 의미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도 유의해야 할 부정행위 유형이다. 4교시에는 한국사와 사회탐구·과학탐구 등 탐구 영역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본다.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을 포함해 전체 과목문제지와 답안지가 한 번에 배부되는데 이 때 수험생은 1선택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
고 2선택 과목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과목 문제지는 반으로 접어 주어진 보관용 봉투에 담아 바닥에 내려놔야 한다.
수험생이 1선택 과목 응시 시간에 2선택 과목 시험지를 보거나, 2선택 과목 응시 시간에 1선택 과목 답을 수정하면 부정행위가 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전
자시계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금지다.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텀블러도 포함된다. 수험생이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안내와 다른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지난 9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 및 처분 결과에
따르면 2021~2025학년도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82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427건으로 가장 많았고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325건, 전자기기 소지 323건 순이다.
이 밖에 다른 수험생이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시험 감독관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그 밖에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등도 수능 부정행위 유형에 속한다.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며, 사안에 따라 다음 연도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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