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생성형 AI
"광고 아님. 내돈내산."
SNS를 하다 보면 이런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광고가 아니라 진정한 소비자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협찬, 제품 제공, 직·간접적인 광고비 지급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광고인 콘텐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입니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이러한 후기형 광고가 특히 활발하게 이뤄집니다. 소비자들이 이를 실제 경험담으로 오인하기 쉽고, 그만큼 후기형 광고의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허위 광고, 종류와 처벌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제는
3천만원투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국회는 2018년 3월경 기존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흩어져 있던 관련 규제를 식품표시광고법으로 통합했습니다. 특히 제8조 제1항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지된 광고 유형은?△ 질병의
오션파라다이스 릴게임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거짓되거나 과장된 경우 △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등입니다.?규정을 위반해 '허위·부당 광고'를 하는 영업자는 약하게는 품목제조 정지 처분, 강하게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까지도 받을
꽁머니 수 있습니다.
/사진=한경DB
최근 위고비와 같은 비만 치료제가 유행하면서, 일부 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먹는 위고비'라며 비만 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에스엘 주식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광고 게시자들이 'A 식품 먹고 10kg 빠졌어요'처럼 후기인 것처럼 콘텐츠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제품명을 물으면 대댓글로 알려주거나, 비밀인 것처럼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의 영상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유형은 식품표시광고법상 '질병의 예방
증권방송사이트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 대상이 됩니다.
?무한정 쏟아지는 광고, 근절 어려운 이유
정부도 허위·부당 광고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로 완전히 근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첫째, 이러한 광고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퍼지고 있어 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큰 피해가 발생해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는 한, 모든 광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둘째, 대부분의 허위·부당 광고는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업체들이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적발되면 폐업 후 새로운 업체를 설립하거나, 광고를 중단한 뒤 수개월 후 다시 광고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피해 갑니다.
서울 한 다이소 매장의 건기식 매대. 사진=한경DB
셋째, 허위·부당 광고를 직접 게시하는 인플루언서는 식품표시광고법상 ‘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이들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넷째, 소비자들이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쉽게 믿고 광고 대상 제품을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된 식품은 약 1년 반 동안 324억 원어치나 팔렸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판매량입니다.
?소비자 경각심이 최고의 예방책
결국 소비자가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허위·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는 것입니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법적 개념만 이해해도 허위 광고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식품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이고,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입니다. 기능성이 인정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며, 해당 표시가 제품 표면에 부착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제품명을 입력해?기능성 인정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면?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의약품'은?'사람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식품은 영양소를 제공해 생명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며,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식품이 의약품처럼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광고는 모두 허위·부당 광고입니다. 이런 광고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며, 구독 중인 인플루언서가 이런 광고를 한다면 구독 취소도?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